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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해결 ‘한 걸음’] 여순사건 진상규명·특별법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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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정 노력” 공식 표명

국방부가 여순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이어 국가기관 두 번째로 여순사건에 얽힌 억울한 희생을 인정한 사례여서 향후 정부 대응이 눈길을 끈다. 2001년부터 네 차례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무산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했다. 전남 여수 주둔 14연대가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당시엔 여수와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 주민 1만 1131명(1949년 전남도 발표)의 목숨을 앗아 간 비극으로 알려졌다. ‘여수순천반란사건’으로 불리다가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를 2043명으로 확정·보고하면서 명칭을 바꿨다.

4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방부에 여순사건으로 순천지역에 무고한 희생이 없었는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은 데 대한 회신이 지난 2일 도착했다. 국방부는 “여순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과거 불행한 역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 제정에 대해 “과거사 정리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법 제정 내용에 따라 국방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해 완전한 청산으로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더욱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특별법안을 발의한 정인화(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음으로 내몰렸던 민간인 관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부터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8-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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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