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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최종 합격자 남녀 비율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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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성차별 해소 대책 발표

결산 종료 3개월 이내 경영 공시

앞으로 은행은 신규 채용 때 최종 합격자의 성비 현황을 경영 공시에 공개한다. 성차별 의심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 감독을 시행하는데, 합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여성 채용을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금융권과 공공 기관에서 성차별 채용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자리위원회는 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장지연 일자리위원회 여성TF위원장은 “사회 전반에 성평등 채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채용 단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며 “최근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앞으로 은행 경영 공시에 최종 합격자의 성비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경영 공시에 포함해 공개한다. 응시자와 합격자의 성비 또는 최종 합격자 성비가 다른 기관과 크게 차이 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진다. 고의로 여성 채용을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면접 과정에서도 채용 외부위원과 면접위원 구성 때 특정 성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분야나 직무를 구분해 선발할 때도 특정 성에 불리하지 않도록 막는다. 공공 기관은 면접에서 면접관의 성차별 질문을 막고자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민간에 배포한다. 독일은 현재 면접에서 여성에게 임신, 혼인 의사, 자녀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자리위는 이런 내용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기관에선 현재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지만 응시생의 성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면접에서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성비도 기록해 관리한다.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발생하면 신고부터 구제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수 있는 체계도 올 하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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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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