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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지방직 근무 여건 분석

공무원 준비생이라면 1년에 최소 2번의 시험을 치른다.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공채 시험 날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합격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복수의 시험을 준비했지만 막상 같은 직급의 ‘지방직’과 ‘국가직’ 모두 합격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선다. 모든 일에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듯 지방직과 국가직도 마찬가지다. 지방직과 국가직을 두루 거친 공무원들로부터 각각의 장단점을 들어 봤다.

●지방직 생활비 적게 들어 비교적 여유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혹은 도청에서 근무한다. 근무지에 따라 이사를 가야 할 일은 드물다. 원한다면 본인의 주거지 인근의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퇴직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해당 지역 출신이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집 근처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따로 독립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

반면 국가직은 부처나 직무에 따라 전국으로 순환 근무를 하는 곳도 있다. 승진 때 지역에 있는 부처의 소속 기관으로 가는 식이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완주)·국가기록원(대전)·정부청사관리본부(세종)·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천안) 등 여러 소속 기관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 순환 근무 때문에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 가족과 함께 근무지로 이사할 수 없는 상황에선 가족을 두고 혼자 따로 자취를 하는 사례도 심심찮다. 혼자 산다고 해도 본래 집이 수도권이나 세종이 아니거나 추후에 지역으로 발령받으면 추가적인 생활비가 들 수밖에 없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도청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행정안전부로 전입한 A공무원은 5일 “지방직으로 있을 때도 부모님과 따로 살았지만 월세가 저렴해 차도 몰고 다녔다. 행안부에 근무하는 지금은 서울 월세가 너무 비싸 차도 처분했다. 내년에 행안부가 세종으로 이전해 집세가 저렴해지더라도 지방직으로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땐 여전히 여유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자체 재정 따라 지방직 수당도 두둑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생활비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연간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인 ‘복지점수(포인트)’의 차이다. 모든 국가직 공무원은 기본 400점(1점=1000원·4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일률적으로 배정받는다. 1년 근속당 10점씩 추가로 받으며 근속 연수가 늘어나더라도 최대 300점까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족 복지포인트로는 배우자 100점, 첫째 자녀 50점, 둘째 자녀 100점, 셋째 자녀부터 200점을 받는다. 입직한 지 10년차에 배우자와 2명의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연 750점(75만원)을 받는다.

지방직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국가직보다는 많다. 지자체 재정 상황과 내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내고장 알리미’에 따르면 2016년 서울 서초구의 공무원 1인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수당이 290만원에 달했다. 서울 내 가장 적게 지급한 송파구도 공무원 1인당 평균 212만원이었다. 30년 이상 근무한 국가직 공무원은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있어도 105만원(1050점)인 것과 비교하면 연간 1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B공무원은 “미혼인 데다 근속 연수도 짧아 복지비가 기본인 40만원에 불과한데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는 사촌동생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수당으로 가족들에게 옷이나 신발 등을 선물하곤 한다. ‘너도 같은 공무원인데 복지포인트 수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왠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직은 민원 업무 때 수당이나 출장비, 추가 근로 수당 등을 받기 때문에 같은 직급이라도 국가직보다 월 30~40만원 더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민 최전선 지방직 한발 물러선 국가직

그럼에도 국가직을 선택하는 건 근무 환경의 차이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방직은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나 축제는 본인이 기획한 것이 아니더라도 동원되는 일이 빈번하다. 해당 지역에 폭설이나 폭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하면 주말이나 휴일에도 비상 근무를 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응대하는 데서 오는 고충들도 있다.

지차제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했던 C공무원은 “시민 신고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신고당한 시민이 찾아와 항의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면서 “‘왜 나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하냐’며 통지서를 던지거나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주민 투표로 선출된 기관장들은 대개 주민들의 표심을 잃지 않으려 해서 말단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무한 친절’을 베풀길 기대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도 지방직 공무원은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민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다 결국 국가직으로 전입한 D공무원은 “중앙부처는 주민들이 찾아와 항의하기보다는 전화나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던 주민센터나 도청과는 달리 출입 절차가 까다로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물론 대민 업무와 업무량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을 단순히 나누긴 어렵다. 국가직도 부처나 직무별로 대민 업무가 과중한 곳들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대표적인데 본청뿐 아니라 지역의 고용센터 등으로 발령받으면 다른 지방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실업·근무 환경과 관련한 주민들의 문의를 많이 받게 된다.

●국가직 승진 빠르지만 조금씩 적체현상

국가직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빠른 승진’이다. 지방직에 비해 6급 이상 직급의 수요가 많아 열심히 일하면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실제 7급 시절 전입한 A공무원은 지방직이었다면 10년 정도 걸렸을 6급 승진을 4년 만에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근속 연수가 20년 이상인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지자체에서 전입한 공무원은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상경한 사례가 많다. 비고시 출신들에겐 중앙부처에서 실력을 선보이면 지방직에서는 꿈꾸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최근 몇 년 사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실상 고시 출신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 국가직도 인사 적체가 있어 지방직과 비교했을 때 승진도 생각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업무량은 과중한데 정작 고위직이 될 길은 요원하니 그냥 지방직으로 남아 있길 원하는 이들도 많다. 최근 5년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입한 공무원 수를 보면 2012년 669명이던 전입 공무원 수는 이듬해 528명으로 줄었다. 2014년 538명으로 반등했지만 이후 2015년 502명, 2016년 422명, 지난해 306명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실제 2016년 시·도별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 연수를 비교하면 9급에서 5급으로 가는 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도별 평균은 27년이고 국가직은 28년이니 오히려 국가직이 1년 더 늦다. 9급에서 7급으로 가는 것까진 지방직이 6.7년으로 국가직 10.5년보다 빠르다. 반면 7급에서 5급으로 가는 데까진 지방직이 21.3년, 국가직이 17.5년으로 국가직이 빠르다. 9급 공무원이라면 지방에 있는 것이 7급까지 승진하는 데 유리하고, 7급 공무원이라면 국가직에 있는 것이 승진에 유리하지만 결국 고위직으로 가는 데까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입한 지 20년쯤 된 한 4급 공무원은 “비고시 출신이 중앙부처에서 살아남는 건 정말이지 힘들다. 패기 넘치던 젊은 시절엔 고시 출신과 경쟁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고속 승진하는 그들에 비해 우리는 열외라는 느낌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내 아이가 7·9급 공무원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을 고민한다면 지자체로 가는 게 결국엔 몸과 마음이 모두 편한 일이란 말을 전해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7-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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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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