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 ‘상훈법 개정안’ 발의
이명박 정부가 수여한 4대강사업 유공자의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등 10명이 발의한 ‘상훈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막대한 국고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했다며 유공자의 훈·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시 4대강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는 훈장 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 표장 351명, 국무총리 표장 546명 등 1152명을 서훈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위법, 부당한 지시로 이뤄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됐다”라며 그러나 “시효가 만료돼 징계가 불가능해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를 개정하고자 발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27조원의 국고를 낭비한 환경파괴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지시하고 협조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과 학자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은 취소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