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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삽화그려 에세이식’ 최초로 펴낸 광명시 층간소음 예방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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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방방법과 해결매뉴얼 제시, 현장상담사례 담아 교육교재로 활용


광명시가 발간한 층간소음 예방 가이드 북 ‘사이’. 광명시 제공

지난해 3월 경기 광명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한 날 한 시간 간격으로 각기 민원을 제기해 왔다.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기 전에는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인사하며 지내는 친근한 이웃이었다. 소음이 시작되고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대학생자녀와 2인가구인 50대의 민원인 A는 남편과 사별 후 마음고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와 손님 방문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됐다. 항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소용없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모임을 새벽까지 하면서 소음을 내기에 올라가서 강력히 항의했다. 이후 두 집 사이가 소원해졌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40대의 피민원인 B는 잦은 항의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긴 문자로 스트레스가 컸다. 회사에 있을 때 긴 문자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심하고 잠깐 다녀가는 손님이 있어도 시끄럽다고 문자가 왔다. 보일러 수리로 소음이 날 수도 있다고 양해를 구했으나 시끄럽다고 항의를 해왔다. 아들은 아래층에서 잦은 항의로 언행이 거칠어졌다.

두 세대의 스트레스는 상호 불신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는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대면해 감정을 푸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두 세대 모두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했다. 센터가 두 세대를 따로 방문했다. 피민원인은 주말 소음 방지를 위해 손님 초대는 한 달에 한번만 하기로 줄이고, 아이들을 주말 체험에 보내는 등 외부활동을 늘리기로 했다. 방진용 슬리퍼를 구매해 소음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민원인은 피민원인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에 고마워했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해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안내책 ‘사이(間)’를 펴냈다. 상담사례에 삽화를 그려 에세이식 가이드북으로 지자체 가운데 최초다. 층간소음 예방 실천법과 비롯해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현장 상담사례 등으로 짜여졌다. 시는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이웃 간 분쟁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2013년 7월 3일 열었다. 또 입주민 스스로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민원시 처리방안을 매뉴얼로 작성해 놓았다.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윗집과 아랫집 간 소통과 배려가 없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은 소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소리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층간소음은 어린아이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다. 이러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거나 실내화를 신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매트 두께는 4cm 이상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소음저감용품 설치시 20%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문 닫는 소리를 예방하려면 도어가드를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반려동물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훈련시켜 소음 피해를 줄이도록 예방한다.

층간소음시 대응방법은 층간소음 발생 시 낮 시간이면 관리사무소, 밤 시간이면 경비실에 소음발생 사실을 알린다. 인터폰을 통한 항의나 직접적인 방문항의는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민원으로 층간소음이 해결이 안 될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층간소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에 가이드북 2000부를 배포했다.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김수정 주택안전과 공동주택지원팀장은 “층간소음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펴낸 층간소음 예방 가이드 북을 참고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육교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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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