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백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9분쯤 영양군 영양읍 자기 집 마당에서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51) 경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경위와 함께 출동한 오모(53) 경위에게도 화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경찰은 두 경찰관이 “아들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운다”는 백씨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뒤 백씨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갑자기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숨진 김 경감 영결식은 10일 영양군민체육관에서 경북경찰청장장으로 열렸다. 정부는 고인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영양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