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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급여 월 52만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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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일·가정 양립’ 점검 결과

맞벌이 월 최저 300만원과 대조
정책 고려 없이 일률적 적용 문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도
기업 규모별 효과 차이 커 개선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정책 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한부모 가정은 육아 휴직을 하면 첫 3개월 이후에는 월 소득이 평균 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두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휴직 급여를 올려주는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부모 가정은 유사한 지원 제도가 없었다.

감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육아휴직 때 소득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정은 육아휴직 기간 월소득이 최저 300만원 이상인 반면 한부모 가정은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땐 월소득이 104만원이었고, 이후에는 52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가능한 한부모 노동자 가운데 12.5%만 휴직 경험이 있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33.8%)으로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감사원은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150명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면 150명 이상 사업장보다 2~4배의 정책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왔지만, 고용부는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을 비롯한 7개 업종은 300명 이하 사업장에 일률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했을 때 이를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모두 9건의 불합리·비효율적인 사안을 확인해 고용부와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통보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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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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