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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먼지 ‘사진·동영상’만으로도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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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료 없이 첫 배상 결정

공사 현장의 먼지 농도 측정자료가 없더라도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도 증거 자료로 인정받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경기 여주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 신청인(피해자)에게 226만여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5명은 ‘주변에서 이뤄진 공사로 소음·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재정(裁定)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심사관과 전문가(소음·진동 기술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소음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65㏈·수인 한도)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총먼지와 관련해서는 농도 측정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사진이 제출됐다.

공사장 먼지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지 농도가 수인 한도(1시간 평균 200㎍/㎥)를 초과해야 한다. 먼지 측정자료가 없다면 비산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피신청인은 비산먼지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위원회는 사진을 증거 자료로 검토한 결과 소음·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분쟁지가 소음원이 없는 전원주택으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컸을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피해 배상액은 1명당 45만 2350원, 총 226만 1750원으로 결정했다.

오종극 위원장은 “공사현장의 먼지(날림먼지)는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사 당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등도 증거 자료로 인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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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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