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상반기 산재신청 19.4% 늘어…‘출퇴근 사고 인정’ 확대 영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부터 노동자가 출퇴근 중 당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산재 신청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산재 신청은 모두 6만 5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 4772건)보다 19.4% 늘었다. 올 상반기 접수된 산재 신청 가운데 출퇴근 재해는 3016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면 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가 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 식당을 오가던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여기에 노동자의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을 없앤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공단 콜센터에 산재 신청 의사를 밝히면 담당 직원이 접촉해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콜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16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