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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연한 안 된 군인, 공적 있으면 특별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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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 개정 입법예고

JSA 귀순자 구한 노영수 중사
내년 1분기에 첫 대상자될 듯

야전부대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은 내년부터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특별진급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은 큰 공을 세워도 평시라면 최저 복무기간을 채워야 승진이 가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평시에도 야전부대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장병은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1계급 특별진급할 수 있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자를 구한 공로로 육군공로훈장(미군)을 수상한 노영수 중사의 경우 최저 복무기간 때문에 진급에 대해 언급조차 못했다”며 대표 사례로 들었다. 실제 노 중사는 내년 1분기 중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진급 제도의 첫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02년 연평해전까지 소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별진급 대상자는 중위 이하, 중사 이하, 상병 이하 계급이다. 즉, 특별승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계급은 대위이고 원사는 특별승진 대상이 아니다. 또 군 복무의 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다. 특별진급 대상 범위는 공무원과 경찰의 사례를 감안해 정한 것이다.

현재는 소위에서 중위는 1년, 중위에서 대위는 2년의 복무를 해야 승진 자격이 주어진다. 또 하사에서 중사는 2년, 중사에서 상사는 5년의 최저 복무기간이 있다. 이외 이등병에서 일등병은 3개월, 일등병에서 상등병과 상등병에서 병장은 모두 7개월이 지나야 승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승진의 남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계급별 승진 규모 내에서 특별승진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공정성을 위해 향후 군인사법 시행령에 특별진급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간부의 경우 사단급 지휘관이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하면 각 군 본부의 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이 단기 및 연장 복무자인 경우 해당 지휘관이 장기복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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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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