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이 재난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는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 법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성남에는 1525곳의 대상 시설이 있으며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음식점,물류창고,도서관,장례식장,전시시설 등 19종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안내문 재발송, SMS 문자 발송 등 보험 가입을 적극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