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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19건 심의… 476명 번호 변경

신청 사유 1위 “재산피해 우려” 65%
“변경 절차 단축·온라인 신청 검토를”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고자 변경제도를 도입했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처리 기간, 신변 보호 등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주민번호가 변경된 476명 대부분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거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했다. 이들이 처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변경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출범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지난 5월 말까지 1019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765건을 심의했고 476건을 확정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 자료와 사실조사 과정을 철저히 거친 결과다.

재산 피해와 피해 우려로 변경된 건수가 312건(65.5%)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87건·53%), 상해·협박(55건·33.6%), 성폭력(11건·6.7%)이 뒤를 이었다.

최소 연령 변경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3세 아동으로, 가해자인 아버지는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출소 후 보복이 두려운 어머니는 본인을 비롯해 자녀 3명의 주민번호를 변경했다. 최고령자는 87세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2300여만원을 송금해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 외에도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아 9억여원을 편취당한 20대 여성,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감금 등 데이트 폭력을 당한 여성도 주민번호를 바꿨다.

변경자 대부분이 위급하고 민감한 상황에 처했고, 변경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돼 신청자의 위험한 상황을 기관이 인지하면 변경뿐 아니라 보호 절차를 한번에 마련하거나, 불필요한 서식을 줄여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운영 사례연구와 효과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정책 연구용역을 냈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부 교수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너무 남용되지 않도록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 과정도 신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 있는 신청자 입장에선 애가 타는 게 사실”이라면서 “6개월 이상 걸리는 변경 절차를 단축하거나, 신청·심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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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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