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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오빠 같은 아빠 사진… 유효기간 없는 ‘방부제 주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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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질 개선 시급한 주민등록증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수시로 밝혔지만 주민센터와 구청 등에서 체감하는 서비스는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아이돌보미 매칭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순 없을까’,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을 쉽게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공과금을 편리하게 한 곳에서 처리하면 어떨까’ 등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바람을 현실화하고자 서울신문은 18일부터 매주 특별기획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을 시작한다.

1968년 도입된 주민등록증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증의 유효기간이 없다 보니 해가 갈수록 본인 식별 기능이 떨어진다. 지갑에 따로 들고 다녀야 해 분실 시 명의 도용이나 위·변조 위험도 크다.

주민증은 지난 50년간 딱 세 번 바뀌었다. 1975년 주민등록번호가 12자리에서 13자리로 늘어났고, 1983년 세로였던 주민증이 가로로 바뀌었다. 1999년에는 재질을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개선했다.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2018년 주민등록증 제도 또한 기술 발전에 맞춰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훼손·마모에 개인식별 기능 저하

직장인 오동헌(58·가명)씨는 고등학생 때 처음 주민증을 만든 뒤 지금껏 딱 한 번 교체했다. 2000년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로 재발급받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 18년 된 오 씨의 주민증에서 지금과 달라지지 않은 점은 주민번호 하나뿐이다. 얼굴 사진은 세월이 흐르며 마모돼 이제는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다. 이사할 때 바뀌는 주소지는 주민증 뒷면에 기록할 수 있지만 귀찮아서 그냥 두다 보니 이제는 민증에 적힌 주소가 어디였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오씨는 “은행 등에서 주민증을 많이 요구하지만 너무 달라진 외모 때문에 한참을 대조한다”면서도 “주민증을 안 바꾼다고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보니 갱신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등록증의 개인 식별 기능이 시간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신분 증명 수단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주민증이지만, 오씨처럼 재발급 없이 장기간 사용할 경우 외모가 변하고 주민증 사진 훼손도 심해져 신원 확인이 어려워진다.

심지어 1999년 이전에 만들어진 종이 소재 주민증을 지금까지 갖고 다니는 이들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가 신분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주민증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유효기간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민증, 굳이 따로 들고 다녀야 하나요”

취업준비생 전경은(26·가명)씨에게 주민증은 ‘필수 아이템’이다. 이곳저곳 입사 시험을 보러갈 때마다 회사에서 본인 확인 용도로 수시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씨는 최근 주민증을 잃어버렸다. 이번이 세 번째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놓기도 했지만 공신력 있는 수단이 아니어서 인증에 한계가 있다. 결국 주민센터를 찾아가 재발급을 신청했다. 매번 주민증을 챙겨야 하는 것에 불만이라는 전씨는 “스마트폰에다가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놓듯 주민증을 넣어 두면 편리할 것 같다”고 투덜댔다.

플라스틱 신분증은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고, 상대적으로 위·변조도 쉽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수단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94%였다. 피처폰(6%)을 포함할 경우 성인의 경우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신분증을 공인인증서처럼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기술은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다. 신분증을 암호화하는 기술을 어렵게 개발해 봐야 불법이다.

핀란드에서는 2010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개발에 나서 현재 공공기관 등에서 널리 쓰고 있다.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의 모바일카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발급 비용이 없고 따로 신분증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에서도 각종 계약이나 본인 확인 절차에서 모바일 인증 방법이 신분증을 대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각국에서 모바일 신분증 관련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넣어 다닐 수 있어야

국내에서도 주민등록증 개선 논의가 뜨겁다. 지난달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주민증을 10년마다 갱신하게 한 것이다. 주민증의 원래 기능인 본인 식별 기능을 높이려는 게 목적이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지금껏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백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주민증을 암호화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에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정했다.

김군호 행안부 주민과장은 “국내외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주민등록증 유효기간과 모바일 주민증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김 과장은 “1999년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기간 용모 변화나 마멸 등으로 많은 주민증이 본인 확인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면 해킹 등 위험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수준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하게 활용할 여지도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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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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