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별 유공자 법률에 따라 열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버스 등 다른 교통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은 없다.
다만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 계약을 통해, 복지카드 소지 유공자는 시내·농어촌·시외·고속버스를 무상이나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2016년 계약 기준 73억 7천 8백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보훈처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 측에서도 손실부담 가중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사업자 간 무관심 속에 전국 12만 명에 달하는 교통시설 혜택 대상 국가유공자 등이 정작 당사자들이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마을버스만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 있다.
서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대중교통 이용에서 홀대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따뜻한 보훈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유공자의 마을버스 무료이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가 못한다면 서울시가 앞장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올해 ‘따뜻한 보훈’ 기치아래 보훈가족 사각지대 해소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시행을 선언했다. 그러나 교통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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