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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한 김제시 국장 강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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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은폐 시도 前 부시장도 징계 요구

전북 김제시 과장이 축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을 성희롱했음에도 국장으로 승진하자 감사원이 그를 과장으로 강등하라고 김제시장에게 요구했다.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이후천 당시 김제시 부시장도 정직 처분하라고 전북도지사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김제시·완주군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김제시 국장 A씨는 과장이던 지난해 9월 23일 지평선축제장을 방문해 음식을 나르던 동사무소 소속 여성 주무관 B씨에게 공무원인 줄 알고도 3회 이상 ‘주모’(술을 파는 여자라는 뜻)라고 불렀다. 이어 팁이라면서 1만원권 지폐를 앞치마와 옷 사이에 넣는 등의 언행을 했다.

김제시 기획감사실은 지난해 10월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희롱)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비위공무원 조치계획’ 문서를 만들었으나, 김제시장은 이를 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시장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이 전 부시장은 기획감사실이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결재해 달라고 하자 “이 건은 다 해결된 것인데 자꾸 거론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며 결재를 거부했다.

이후 이 전 부시장은 “A씨가 공직생활을 40년간 했고, 표창 공적이 다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훈계 처분하는 것으로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해 올해 1월 30일 훈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훈계처분을 받은 날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됐고 올해 4월 13일 국장으로 승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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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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