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내린 비로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0~13일 보성군에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한 결과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억 5000만원을 초과했다.
읍·면·동 단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지성 호우로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포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주, 괴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원을 받았지만 인접 지역인 보은, 증평, 진천은 받지 못했다. 이 지역은 읍·면·동 단위에선 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소속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를 없애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성읍과 회천면에는 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된다. 주택 침수나 농경지 유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각종 세금이나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1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