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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세조사 대신 성실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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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강제조사 30% 이상 축소”…5개 세관 특화산업별 맞춤형 지원

해외에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의류를 생산하는 A사는 제조공장에 지급한 임가공료만 세관에 신고하고 국내에서 구매해 공급한 원단과 해외에서 구입해 무상 제공한 단추를 비롯한 부자재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관세조사에서 신고 누락으로 적발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십억원씩 물어야 했다. 원·부자재 수입신고를 했다면 제품 가격에 반영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사후 적발돼 고스란히 책임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당시엔 규정을 몰라 지나쳤지만 추후 관세조사에서 위법이 확인돼 대규모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세관 당국이 개선책을 내놨다.

관세청은 19일 관세조사 건수를 전년 대비 30% 이상 줄이고, 기업이 자발적이고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사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이 알아서 신고하면 관세청은 사후조사와 같은 강제 수단으로 추징해 갈등과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관세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 오류 사례를 분석해 산업별·품목별 대표적 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특화세관과 전담인력을 배치해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세관에는 신고지원팀이 설치돼 특화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7-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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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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