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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자 45%가 ‘2차 피해’… 왕따·해고에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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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민간·공공 접수 사건 전수조사

사건 무마 등 부적절 처리 38%로 최다
악의적 소문·보복 인사에 역고소까지
피해자 불이익 금지 등 법적 보완 필요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절반은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민간기업, 정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접수받은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인사담당자가 상담 내용을 가해자에게 흘려 사내에서 ‘왕따’를 만들거나 회사에서 내쫓는 사건까지 발생해 법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가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체 266건 중 2차 피해를 신고한 사례가 119건(45%)이었다고 19일 밝혔다. 2차 피해 유형은 다양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무마 등 기관에서 사건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례가 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악의적 소문(28%), 해고 등 인사 불이익(14%), 보복·괴롭힘(12%), 가해자 역고소(8%) 등이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신체 접촉을 견디기 어려워 인사담당자 B씨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상담 내용을 알렸고, 다른 직원들에게 A씨에 대한 험담을 했다. A씨가 여가부에 제보하면서 B씨의 2차 가해 행위가 드러났고 결국 B씨는 회사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C씨는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했다. 동시에 계약이 만료돼 10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퇴사 조치됐다. 해당 기관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가부 조사 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가해자는 징계처분을 받고 무고죄 고소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 비정규직으로 11년을 일했던 D씨는 수년 전 직장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건을 신고했다. 그러자 회사는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조차 통과시키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보호법상 2년 이상 상시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 점검단은 2차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 조사와 함께 해당 기관에 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2차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피해자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 현재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전공의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5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법안을 연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공조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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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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