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택·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대한항공 직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밀수·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에는 경기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는데 상당수가 조 전 부사장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조 전 부사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신변확보 필요성에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물벼락 갑질’로 촉발된 논란으로 한진 총수일가의 비리로 확대됐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된 바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