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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재해·재난 등 긴급할 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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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52시간 예외’ 가이드라인

감염병 통제·제설·통신 마비 등 인정
정유업계 ‘대정비 보수’는 대상 안 돼
사실상 경영계 확대 요구 수용 안 해


고용노동부가 23일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이후 경영계에서 강하게 주장해 온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대해 “자연 재해와 재난 등 사안의 긴급성이 있는 때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사실상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의 수습이 필요하면 법으로 정해진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급하면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전후로 건설업, 석유화학 등 산업구조 특성상 필요한 때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고용부 가이드라인에는 경영계 요구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는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이 사업장에 발생해 이를 수습할 때 ▲감염병·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거나 수습할 때 ▲화재·폭발·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제설 작업, 붕괴 예방활동, 방역 활동, 감염병 통제 활동, 화재 진화와 복구 작업,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확산방지 활동 등이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 기능의 마비 사태가 발생해 긴급 복구할 때, 계좌이체·카드결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시스템 장애를 복구할 때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태풍에 대비한 예방 활동, 국가 사이버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 근무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정유·화학업계가 특별연장근로를 요구했던 ‘대정비 보수 작업’(수년에 한 번씩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장비 해체·점검·청소를 하는 작업)에 대해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가 많이 몰리는 것일 뿐 재난에 준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방송업은 재난 방송을 위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나 월드컵 중계 등은 인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병원도 평상시 환자가 많은 것은 해당되지 않고, 대형 사고로 환자가 속출할 때만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89건이고, 이 중 38건이 인가를 받았다. 수학여행 지도와 공연·축제 준비, 업무 폭주, 주문량 증가 등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7-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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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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