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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특성화대 학생연구원 ‘생활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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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 여건 개선방안 확정

카이스트 등 학생맞춤형 장려금 도입
박사후연구원은 근로계약 의무화
교수 갑질 대응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정부가 이공계 대학의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약 7만 9000여명이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고 교수의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 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 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학생연구원들의 불안정한 경제적 처우 개선을 위해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은 반드시 근로계약을 맺도록 했고 석·박사 과정의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는 학생연구원에게 안정적 생활비를 보장하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스티펜드)를 도입한다. 스티펜드는 최저생활비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기본 포트폴리오와 연구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추가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카이스트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4개 과기특성화대에서 모두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수의 갑질로부터 학생연구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모든 대학에 인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활동 현황과 대학의 지원 내역을 대학 정보공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는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8-07-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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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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