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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도시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추진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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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실현 상생협약’ 새달 초 체결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 도입을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특례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건 4개 시 단체장들은 당선되자마자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 기구’ 구성을 준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초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특례시 실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도 맞물려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 도입을 위해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 기구’ 구성을 준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의 인구는 2017년 현재 124만 480명(외국인 포함)이다. 공무원은 2987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15.2명이다. 올해 예산은 2조 7293억원이다. 울산시는 인구는 118만 5645명, 공무원은 6066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95.4명이며 예산은 5조 8618억원이다.

●대도시 수도권 편중… 광역시 승격 실현성 낮아

수원시는 울산시보다 인구가 5만 5000명가량 많지만, 공무원 수와 예산은 울산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이는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울산시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항변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 형태인 셈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례시 추진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수원시이다. 2002년 들어 인구 100만명을 넘어서자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벽이 높아 광역시 추진을 중단하고 특례시로 방향을 선회했다. 고양시도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2015년부터 특례시를 추진했으며 용인시는 2015년 10월 인구수가 97만명에 이르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지자체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의기투합했다. 염 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후보시절인 지난 5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공동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특례시 추진을 공약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당선 직후 “광역시 추진을 중단하고, 100만 도시인 수원·고양·용인시와 특례시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 도입을 위해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 기구’ 구성을 준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가 최근 마련한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회’.
수원시 제공

●지방자치·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특례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먼저 세수가 매년 3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17년 결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가한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인구 100만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인구 100만 규모 대도시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수원시·고양시(인구 105만)·용인시(102만)·성남시(99만)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자치구 신설, 경기도의 행정·재정 위축, 국가 균형발전 저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창원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는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인사나 조직·재정·복지에 대한 자치권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강화라는 토양 속에서 특례시 도입이 대세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4개 시의 특례시가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 지위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김진표 의원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사·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사준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100만 대도시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8-07-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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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