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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조강의 뱃길을 열어라” 김포 전류리포구서 평화문화기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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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리포구서 어로한계선 선상 구간 1.5㎞까지 어선 10척 나눠타고 뱃길탐사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전류리포구를 출발해 뱃길탐사에 나서고 있다.

경기 김포시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27일 오전 9시 전류리 포구에서 한강하구 뱃길 열기를 기원하는 평화문화기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포시가 지난 10일 국방부에 평화기원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계획으로 뱃길·생태조사 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는 한강하구 중립수역 항행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최근 남북관계와 항행안전을 고려해 항행구간을 전류리포구에서 어로한계선 선상 구간 1.5㎞까지만 허용했다. 이날 항행구간은 서울마리나를 출발해 신곡수중보~전류리포구~한강수역 어로한계선까지 30㎞ 구간에서 뱃길행사가 진행됐다.

앞서 서울마리나에서 어선 2척이 여의도를 출발해 수중보에 도착하고 이어 행주나루에서 1척, 고양나루에서 1척, 영사정나루에서 2척, 전류리포구에서 4척 등 모두 어선 10척이 합류해 전류리포구 출발했다. 시민과 민간단체· 언론인 등 50명이 어로한계선까지 왕복 30분가량 뱃길탐사가 펼쳐졌다.


정하영(오른쪽) 시장과 신명순 의회 의장 등이 고촌영사정을 출발해 평화기원 한강하구 뱃길을 탐사하고 있다.

뱃길탐사를 마친 뒤 전류리포구에서 평화통일염원 행사가 이어졌다. 한강물 따라 걷기를 시작으로 정하영 시장과 신명순 시의회 의장 인사말, 축사한강뱃길 탐사보고회, 평화문화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한강하구뱃길열기 행사장에서 정 시장은 “고촌영사정에서 전류리포구 물길을 헤쳐 어로한계선까지 짧은 거리를 다녀왔다. 1953년 7월27일 맺은 군사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민영선박이 항해할 때 자기측의 군사분계선에 표시돼 있는 배는 제한받지 않고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며, “한강하구는 오랫동안 멈춰 있어 65년동안 한 것이라고는 어로한계선이 북쪽으로 400m 이동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하영(오른쪽) 김포시장과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전류리포구 뱃길열기 행사장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이어 정 시장은 “임진강과 만나는 한강하구에서 조강을 거슬러 올라 예성강이 만나는 그곳까지, 염하와 만나는 그곳까지, 그리고 서해 NLL위쪽까지 가는 한강하구 중립지역에 평화의 배를 띄우려고 계획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의 바람과 희망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지고 국민들의 평화통일 열망이 성큼성큼 일어설 때 한강하구 물길은 열릴 수밖에 없다”고 희망을 말했다.

정 시장은 그 역사적인 의미가 정전65주년 한강하구 대한민국의 최북단 전류리포구에서 평화문화제를 진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 꼬꾸메풍물단이 전류리포구에서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신 의장은 “시민 여러분들을 뵙게 돼 기쁘지만 오늘 고촌영사정에서 배를 타고 오는 길에 만감이 교차했다”며, “분명 한강하구는 우리 김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의 허락을 맡아 다녀야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 배를 타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매우 착잡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의장은 “시장님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힘을 보태 김포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 되고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마음을 열어 일하겠다. 이번 행사를 기회로 김포가 평화의 상징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어선을 탄 뱃길탐사대가 김포 전류리포구에서 출발해 어로한계선까지 항해하고 있다.

민간단체자격으로 이 행사를 주도한 김대훈 한강하구중립수역뱃길열기본부장은 “김포의 서해와 한강하구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섬으로, 김포시민은 한강하구의 주인이면서도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아름다운 한강에 손 한번 담가보지도 못했다”며, “한강하구를 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중첩된 보호구역으로 인해 권한과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그는 “가장 쉽게 남북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한강하구지역으로 뱃길을 열어야 한다. 65년간 국방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중립수역에서 민용선박의 접안은 제한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국방부나 유엔사령부는 정전협정 1조5항 협정을 준수할 것과 민간선박에 한해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포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뱃길 열기’를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국방부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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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