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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주차장 무료 개방 아파트단지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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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처음으로 실시

경기도는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무료 개방한 도내 아파트단지에 대해 내년부터 연 5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도 포함된다.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시행된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주·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상업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 6월부터 2달간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쳤다.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는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 처음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간이나 야간에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해야 한다. 또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해야 한다.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 여야하고 일반구역과 구별돼야 한다. 보조금은 주차장 옥외보안등과 폐쇄회로(CC)TV 등 방법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 보수, 무료개방 입간판과 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먼저 아파트단지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도입한 주차장 개방을 통해 재화나 공간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눠 씀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도가 지향하는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 주차장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려 취지여서 도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상인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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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