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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 마르는 임금체불 소송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아서 진정을 낸 게 지난해 6월인데요. 민사소송까지 가서 지난달에야 간신히 떼인 임금을 받았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는 데 1년이 걸린 거예요.”

지난해까지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했던 안모(29)씨는 가게를 그만두면서 그간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장은 “지금은 가게 사정이 좋지 않으니 기다려 달라”며 6개월 가까이 안씨의 요구를 무시했다. 안씨는 그동안 받은 월급 명세서와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내린 메시지 기록 등을 토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임금채권 기한인 3년간 초과근무수당과 퇴사 전 6개월간 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2800만원에 달했다.

안씨는 “처음에는 노동청에 온라인으로 사건만 신청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다”면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왔다 갔다 하느라 꽤 많은 시간을 날렸다”고 말했다. 안씨는 1년 넘게 각 기관을 돌아다닌 끝에 소액체당금 제도로 400만원, 민사소송을 통해 2400만원을 받았다. 안씨는 “스마트행정이라고 해서 각종 민원을 휴대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떼인 임금을 받으려면 온갖 서류를 싸 짊어지고 직접 각 기관들은 쫓아다녀야 했다”며 “돈을 떼먹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고, 돈을 떼인 사람이 행정 절차에 따른 불편함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우리나라에서 떼인 임금을 돌려받는 것은 피말리는 기다림과의 싸움이다. 우선 돈을 떼인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진정서는 고용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진정을 제기할 때는 임금을 떼였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사를 거쳐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사용자에게는 이를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고용부는 진정 접수 이후 사건 처리까지의 기한을 25일로 정하고 있다. 조사가 더 필요하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통상 조사 과정에서 돈을 떼인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1~2차례 정도 조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진정 사건은 사업장이 있는 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넘어가다 보니 정작 돈을 떼인 노동자가 서류를 내고, 조사를 받으려고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임금체불 진정 경험이 있는 최모(27)씨는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서울이다 보니 집인 수원에서 서울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했다”며 “정작 돈을 주지 않은 사장은 아예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3~5회 정도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근로감독관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 외에 강제 조사 권한은 없다”며 “처리기간이 지나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의적인 조사 불응에도 근로감독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

고용부 지급 지시에도 꿈쩍 않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는 데는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임금체불 진정사건 20만 9714건 중 시정 지시로 사건이 해결된 경우는 14만 9464건으로 전체의 71.3%이다. 고용부의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해야 한다. 임금을 떼먹은 사장 10명 중 3명은 민사소송까지 가서야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돈을 떼인 피해자들은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 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을 찾아가야 한다. 고용부에서 이미 체불된 임금이 있다는 확인을 받은 상태지만 또다시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각 기관 간의 시스템이 연동돼 있지 않아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최소한의 편리함조차도 누리지 못한다. 체불임금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돈을 떼인 국민의 몫이다. 떼인 임금을 돌려받고자 직장을 쉬거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이 비용은 누구도 보전해 주지 않는다.

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검찰 조사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 별다른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 퇴사하고 나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권모(36)씨는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처지에서 민사소송 판결이 나기까지의 시간은 악몽”이라며 “이미 체불된 임금이 있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사장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부분 시정 지시나 벌금형에 그치며, 벌금 역시 체불임금의 20~30%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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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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