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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작년 임금체불액 1조 3811억 ‘눈덩이’… 철 지난 행정시스템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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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제도 해마다 지급액 늘어
文공약 ‘청년·알바체당금제’ 논의 없어
체불임금 받아내는 ‘원스톱 기구’ 절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진정이 접수된 임금체불 총액은 1조 3811억원이다. 2011년 1조 874억원이었던 임금체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16년에는 1조 4286억원으로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다. 임금체불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조금이나마 제도를 개선해 왔다. 우선 체불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해 체불임금 가운데 일부(최대 400만원)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2015년 7월 신설했다. 소액체당금은 2016년 1279억원, 2017년 1396억원으로 제도 시행 이후 지급 규모가 늘고 있다. 대검찰청도 지난해 임금을 3회 이상 체불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재판에 넘기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가가 먼저 아르바이트생에게 밀린 임금을 주고 이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청년·알바체당금제’는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 규모, 턱없이 부족한 근로감독관 숫자, ‘고용부 조사→검찰 조사→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지난한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부 의뢰로 2016년 작성된 ‘임금체불 행정 시스템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는 국가가 체불된 임금채권을 대신 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공적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현재 조사를 담당하는 고용부,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체당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흩어진 기능을 공적기구에서 한번에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불임금을 민사소송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내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임금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일반적인 행정절차나 민사소송 절차가 아니라 좀더 신속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고용부 조사 과정에서 돈을 떼먹은 사장의 고의적인 불출석을 막을 수 없고, 모든 입증 자료를 돈을 떼인 노동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와 체불임금 지연이자 지급 확대, 징벌적 부가금 도입 등으로 임금체불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거론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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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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