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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미연구소 청탁 메일’ 경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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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당초 ‘정직 1개월’ 인정했으나
대통령 표창에 ‘감봉 3개월’ 최종 의결
경징계 처분 사실도 한 달 가까이 숨겨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19일 공개한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모씨가 한미연구소(USKI) 측에 ‘자신을 방문학자로 뽑아 주면 남편이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로 보낸 이메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 제공

감사원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난주(47) 감사원 국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장 국장의 직권 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솜방망이 징계’ 결과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지난달 9일 장 국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다. 징계위는 장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직 1개월’을 인정했지만, 2005년 8월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적을 감안해 ‘감봉 3개월’로 최종 의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이 장 국장에게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비공식) 조건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 경징계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장 국장이 USKI에 ‘자신을 방문 학자로 뽑아 주면 남편이 연구소를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의혹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1월 28일자 메일에 따르면 장 국장은 남편인 홍 행정관의 이름을 거론한 뒤 “만약 (USKI에 부정적인)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어려움을 준다면 남편이 중재자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지난 4월 장 국장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감사원은 장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공무원 신분 박탈+5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이나 해임(공무원 신분 박탈+3년간 임용 불가), 강등(1계급 강등+정직 3개월), 정직(직무 정지 1~3개월) 등이다.

하지만 징계위에서 “장 국장이 USKI에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신청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어서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품위 유지 위반만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경징계 처분 사실을 한 달 가까이 숨겨 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8-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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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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