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둘째 25만원, 셋째 35만원, 넷째 5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상황에서 첫째부터 지원하는 게 낫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했다. 지원금 규모도 둘째 35만원, 셋째 7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200만원으로 늘렸다. 신청 기한 또한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새 제도는 내년 1월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지금껏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8-0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