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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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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는 국민건강증진법, 도봉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6일 도봉동 다락원체육공원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장한 다락원체육공원은 동북권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시설로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평화문화진지와 창포원, 도봉산과도 인접해 주말이면 타 지역 주민도 즐겨 찾는 명소다.

구는 11월 5일까지 3개월을 금연구역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금연구역 조기인식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펼친다. 11월 6일부터는 집중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다락원체육공원 일대에서 흡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들 건강과 여가 증진을 꾀하려 조성한 공간인 만큼 주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8-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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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