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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동수당 현금 대체 지급 논란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달부터 정부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논쟁에 휩싸였다. 논쟁의 진원지는 경기 성남시다. 시는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최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지급 방안을 꺼냈다. 그러나 자녀를 둔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전문가와 정치권은 부모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성남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는 당초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다 “상품권을 받으러 가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고 카드형 상품권인 체크카드로 정책을 선회했다. 카드는 아동수당을 처음 지급하는 다음달부터 일정 기간 동안 4만 5000여개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추후 필요성이 있으면 대형마트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현금 지급 기준인 10만원보다 많은 11만원을 지급하고 소득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김미영(38·여)씨는 “이 정도면 아동수당이 아니라 ‘상인수당’ 아니냐”며 “대형마트에서 기저귀 같은 생필품을 살 때가 많은데 골목 상권만 살리라고 하면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만 6세 미만 부모들은 대부분 30대로, 대체로 맞벌이가 많다. 그래서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으로 이용을 제한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논란은 아동수당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생겼다. 아동수당법 제10조는 아동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이 자신이 원하는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금을 원해도 지자체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10조에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찬반을 묻는 게 아니어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지급 6개월 전에 의견 수렴, 예산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지자체 조례만 제정하면 지역상품권 지급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성남시만 유일하게 현금 외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6개월 전에 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를 넘기게 돼 올해 더이상 추가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상품권 지급 방안에는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1차적 목적은 미래 경제활동 주체인 아동에게 투자해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아동수당의 이용 시기나 지역, 사용처를 사전에 제한하지 않는 현금 급여 형태로 부모들의 자녀 양육과 투자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90%)이 도입할 만큼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지만 해외에서도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고 위원은 “만약 아동수당을 특정 부문이나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품권으로 지원한다면 더이상 아동수당으로 부를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진흥 아동상품권’ 또는 ‘온누리 아동상품권’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이 들끓자 최근 국회에서는 보호자가 동의할 때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소득기준선을 없애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처럼 소득기준을 정하면 재정절감액은 크지 않은 반면 아동을 선별하는 데 따른 조사 비용이 만만찮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수준이 90% 이하일 때 지급한다. 올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198만 가구 중 소득기준을 넘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4.7% 정도다. 그러나 고소득자 중에는 아동수당 신청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실제 행정적으로 분류해야 하는 인원은 2%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인원을 분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한 자산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년 700억~1000억원의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수당을 줄 때 재정절감액은 연간 1500억원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지역별로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는 점이다. 아동수당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합쳐 지원하는데 서울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부유층이 많은 지역은 대상자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을 상쇄할 만큼 큰 재정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다른 자치구는 거주 아동 대부분이 아동수당 대상자이기 때문에 소득조사와 자격관리를 위한 행정비용도 들어가고 아동수당 예산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고 위원은 “선별비용이 전체 예산의 3%로 낮아지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극히 미미하다”며 “선별 편익보다 오히려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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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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