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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아동수당은 다음달 21일 첫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고 주말·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다만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다음달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부모 각각의 소득, 재산조회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한 뒤에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좋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남편의 서명이 필요한데 미리 챙기지 못해 주민센터에 와서 당황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며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고 각각 접속해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소득 기준이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려면 소득·재산조사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녀 주소지가 각각 달라도 각 주소지 중 주민센터 1곳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아동수당 대상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면 지급을 중지한다. 아동수당을 대리신청할 때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의 위임장도 필요하다. 위임장 서식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해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만 첫 지급일 이후에 지급 결정이 내려져도 모든 금액을 소급해 준다. 예컨대 다음달 28일에 신청해 행정절차 때문에 오는 11월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11월분 지급일에 9~11월분 수당이 한꺼번에 지급된다. 현재까지 대상 가정의 80%가 아동수당을 신청해 혼잡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8-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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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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