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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금녀의 영역’ 옛말…첫 여성 수장, 국토부 ‘女風’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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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취임후 女 주요 보직 등용 증가”
본부 과장급 4명에서 10명으로 약진
4급 이상 여성 비율 7.7%→9.7%로
‘男 영역’ 건설·국토 관리 현장도 벽 깨


정부 부처 중에서도 특히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국토교통부에서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이 취임한 이후 여성을 승진 발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동안 `금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건설·국토 관리 현장에도 여성 공무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토부의 이러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이 낮은 다른 경제 부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김 장관이 임명된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국토부 간부 중 여성은 김진숙 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 명뿐이었다. 2016년 12월 기준 4급(서기관)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도 7.7%에 그쳤다. 국토부 본부 소속 과장급 중에서도 여성 과장은 4명에 불과했다.

취임 직후 본부 조직표를 보고 ‘여성 비율이 너무 낮다’고 인식한 김 장관은 인사 때마다 여성 발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자신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에 김효정 서기관을 여성 최초로 임명했다. 김진숙 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임 차장으로 승진해 기술직으로는 중앙부처 최초의 1급 고위직에 올랐다.

또 지난해 12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에 박금해 서기관이 임명되자 부내에서 화제가 됐다. 국도 건설·보수 현장을 관리하는 국토관리사무소장 자리는 그동안 남성이 맡아 왔던 만큼 ‘금녀의 벽’을 허무는 상징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부의 한 여성 주무관은 “그동안 국토부 내 여성이 맡지 않았던 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올라도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거복지 및 항공·철도 정책 등 국토부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항공정책실, 국토도시실, 철도국 등 주요 실·국의 과장급에 여성 공무원이 전진 배치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지난 6월 기준 9.7%로 확대됐다. 과장급 보직자는 1년 전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22명 중 4명에 불과했던 여성 정책계장(4급 또는 5급)도 김 장관 취임 이후 9명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를 비롯한 대부분 정부 부처에서는 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계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25일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으로 처음 왔을 때 본부 조직표를 봤는데 과장급에 여성이 4명밖에 없었다”며 “그때 여성 과장을 10명 채우겠다고 결심했고 목표를 이뤘다”고 회고했다. 그는 “여성 국무위원이자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으로서 공직 내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각별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여성들의 요직 진출은 국토부 내 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과도 맞물린다. 국토부는 기술, 분야별 특성 때문에 여성 직원이 많지 않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 직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5년 안팎에 임용된 행정고시 48회 여성 공무원들이 과장급 이상으로 진급할 시기와 김 장관의 인사관이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의 한 여성 과장은 “김 장관 취임 이후 여성 서기관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데 대한 막연한 주저함이 없어졌다”며 “몇 년 후면 여성 재원이 더 증가해 여성 실·국장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한 근거 없이 그동안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에는 같은 기수에서도 남자 서기관들이 등용됐다면 이제는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여풍이 거세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여성으로는 처음 국토위원장에 올라 김 장관,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등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김 장관은 앞서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하철, 터미널, 공항, 휴게소 등 대중교통시설에 ‘몰카’(불법촬영) 수시 점검·단속을 의무화하는 대중교통시설 대책을 발표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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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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