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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에 떨던 환경미화원 ‘야간·악천후 근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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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환경·처우 개선 방안 확정

내년까지 주간근무 38→50%로 확대
예산 늘리는 지자체 교부세 더 주기로
폭염·혹한 상황 구체적 작업기준 마련
56% 넘는 위탁근로자 임금도 현실화

야간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다 다치는 환경미화원 수를 줄이고자 정부가 이들의 주간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지자체는 교부세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해 말부터 전국 각지에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환경미화원이 유압장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비율을 지금의 38%에서 내년까지 50%로 높이기로 했다. 야간이나 새벽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날카로운 폐기물에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일반인과 다른 시간대에 근무해 생체리듬이 깨지고 피로 누적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경기 의왕시에서는 2011년부터 모든 환경미화원의 근무를 주간으로 전환했다. 이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이전에 비해 4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미화원 업무를 주간으로 바꾸자 소음·교통 민원이 늘었지만, 의왕시는 1년 넘게 주민들을 설득하며 주간근무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주간근무 비율을 정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민원 대처를 위해 ‘야간기동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가 청소 관련 예산을 적게 투입해 필요 장비가 없는 곳도 상당수다. 차량에 후방카메라가 없어 동료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절단·잘림 방지용 장갑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청소행정 분야 재정투자를 늘리면 교부세도 그만큼 더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까지 교부세 산정기준을 개정해 예산액 대비 청소행정예산이 많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폭염·혹한 상황에 적용할 구체적인 작업기준도 마련한다. 이 기간에는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더위가 심할 때는 탈진을 방지하는 약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지자체별로 환경미화원 쉼터를 조성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게 한다. 이 결과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한다.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환경미화원은 지난 5월 기준 4만 3390명으로 이 중에서 직접 고용은 1만 8992명(43.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민간 위탁업체에서 고용한 인원이다. 내년까지 업무 특성을 고려한 표준임금모델을 마련하고 위탁업체가 이를 잘 지키는지 평가해 재계약 때 이를 반영한다. 앞으로도 이런 논의가 이어지도록 행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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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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