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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적용 한 달 만에 8명 인정…요양·휴업·장해 급여 등 받을 수 있어

#일용직 건설노동자 A씨는 지난달 6일 강원 춘천에 있는 주택 옹벽 보수공사를 하다가 목재 계단에서 떨어졌다. A씨가 일하던 곳은 250만원짜리 소규모 공사 현장이어서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산업재해 적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시행된 소규모 사업장 산재 적용 제도를 통해 A씨는 치료비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같은 달 3일 경기 시흥의 식당에서 일하다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상 및 골절 진단을 받은 B씨도 과거와 달리 산재로 판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된 뒤 A씨를 비롯해 식당 노동자 등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8명이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2000만원 미만 공사현장,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소송에 나서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주의 경제능력에 따라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수 제한을 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은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일반사업장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이 받는 산재보험 혜택에는 요양급여 외에도 요양으로 노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받는 휴업급여, 치료 이후 장해가 남을 때 받는 장해급여 등이 포함된다.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하한액 6만 24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심리상담과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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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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