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스 음료(얼음을 넣은 음료)를 조리해 판매하는 3000여개 업체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일간 일제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감시단과 동행해 2~3인 1조로 커피전문점과 생과일주스 전문점 등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점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했는지 여부와 조리실 등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에서부터 한시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아이스 음료 제조 때 많이 사용하는 ‘얼음’을 지점마다 수거해 식중독균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추가로 검사한다. 점검 결과는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8-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