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안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157차례에 걸쳐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2억 1000만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빚을 갚거나 주식투자,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이 아파트 주민 B씨가 지난달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