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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선발 ‘비리 복마전’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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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개 교육청 불공정 채용 11건

교장 딸 합격시키려 논술 대신 서면심사
“공개 전형 세부안 마련” 교육부에 권고

교장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일부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 과정이 사실상 ‘비리 복마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양성과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립학교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구·인천·대전·충북·충남·경남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불공정한 채용 사례 11건을 적발했다. 일부 사립학교는 특정인을 교사로 뽑기 위해 공개 전형 없이 채용을 실시하거나, 시험 단계와 방법을 임의로 바꾸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채용 과정을 진행했다. 대전에 있는 A학원은 2015년 재단 산하의 고등학교 교사를 뽑으면서 애초에 공지한 논술 시험 대신 서면 심사로 채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교장의 딸이 서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B학원도 필기시험 주관식 문제에 부분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최종 합격시켰고, 대구의 C교육재단은 응시자의 외삼촌인 교감과 사촌 언니에게 평가를 맡기기도 했다. 이러한 사립학교 채용 비리로 적발된 인원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867명이었다.

교육부는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 전형으로 정규 교사를 뽑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전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임용권자(학교법인이나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감사원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우수 교원 확보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험 단계와 방법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6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는 사립학교 정규교사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추가 조사한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제4차 교원수급계획(2015∼2025년)을 수립하면서 초등교사의 정년 외 퇴직 인원을 적게 추정해 신규 채용에 차질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5년 910명, 2016년 943명, 2017년 1224명의 초등교사를 충원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 수요를 분석할 때 퇴직·휴직 인원의 변동 추이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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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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