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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새 지점 증자 기준 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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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 설치 땐 없애… 광고 규제는 강화

대부업자 대출 한도 총 대출액의 15%로

앞으로 저축은행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때 적용됐던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지점을 새로 내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증자 기준이 현행 대비 50%로 줄어든다. 또 출장소 설치 때에는 증자 기준을 아예 없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신 광고 규제는 강화된다. 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등급 하락이 향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대출) 한도를 신설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 빌려주는 돈이 전체 대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조직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에 스포츠유산과를 신설해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해서 관리·발전시키도록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아세안(ASEAN), 인도 협력을 위한 외교부 본부 인력 3명, 재외공관 인력 9명, 주재관 인력 10명을 각각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는 내용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개정안 1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8-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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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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