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에서는 구청 직원이 출퇴근 또는 출장 때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순찰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부서에서는 실시간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이트에 등록한다. 처리 대상은 도로교통(도로·보도 훼손, 교통시설물 고장, 도로시설물 파손), 위험시설물(재개발·재건축 현장 및 각종 공사장, 옹벽, 축대, 담장 등), 생활 불편사항(쓰레기 무단투기, 보도 적치물, 각종 광고물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 사항이 해당한다.
민영기 감사담당관은 “이번 사업에 따라 안전불감증으로 자칫 소홀히 넘길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작은 부분까지 순찰·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8-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