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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한 시민에게 세종시 진료비 50%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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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1일부터 입양받은 시민 대상

세종시는 14일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1일 입양한 시민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보호중인 유기견들이 사람을 보기 위해 칸막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질병 진단 검사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이 해당된다. 단, 마리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와 고양이는 피부병을 앓아도 10만원 이상이 들고, 큰 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많게는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세종시가 민간위탁하는 동물보호센터에는 해마다 400마리 안팎의 유기동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 중 10일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시로 넘어간다. 유기동물의 15% 정도는 주인이 나타나 찾아가고 70~75%는 입양조차 안 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센터에 들어온 지 30일이 넘는 유기동물을 폐기물업체에 의뢰해 약물 주사로 안락사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종뿐 아니라 대전, 청주 등 인근 주민들도 입양하고 있다. 진료비 부담으로 망설이던 세종 시민들의 유기동물 입양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세종시 동물보호센터 분양 확인서와 진료 영수증을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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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