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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반입 적발은 ‘복불복’… 시대 역행하는 관세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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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⑤ 엑스레이 검사에 국경 맡긴 관세행정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으로 번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수십년간 해외 명품의류와 사치품, 식품, 가구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재벌과 세관이 유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최근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까지 맞물려 대한민국 관세 행정의 신뢰가 바닥을 기고 있다. 현장 검사 직원의 ‘엑스레이 눈썰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제가 이어진다면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누구나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세금탈루

조양호 회장 일가는 부피가 있는 가구 등을 비행기 수리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해 국내로 반입했다. 대한항공 해외지점과 항공기를 마치 자신들의 ‘개인 택배’ 지점처럼 이용해 온 것이다. 개인 여행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직적 범죄가 세관의 묵인 없이 가능했겠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관세청에 비판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분기별 5000달러(약 570만원) 이상 사용한 여행자 명단을 통보받는다. 최근에는 기준을 대폭 강화해 600달러(약 68만원)가 넘는 금액을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실시간으로 통보받는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14일 “분기별 카드 사용내역은 세관에서 필요할 때 분석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며 “해외에서 고액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범죄로 보기는 힘들다. 현지에서 선물용으로 활용하고 국내로 가져오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사는 회사원 장모(32)씨는 “몇 년 전 신혼여행을 다녀오다가 면세점에서 예물을 산 것이 문제가 돼 공항에서 망신을 당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힘 있는 자들은 관대하게 대우해 줬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여행객 법인카드만 사용 땐 추적 어려워

여행자 통관감시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쏟아진다. 조 회장은 그간 해외를 오고 가는 과정에서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현금과 법인카드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감시가 전무한 상황이다. 조 회장 사례처럼 일부 여행객이 법인카드만 사용하면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된다. 여행자가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압수수색 말고는 방법이 없다. 현금을 들고 나가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1만 달러(약 1140만원) 이하로 쓴다면 이 또한 확인이 쉽지 않다.

관세행정 곳곳에 허점이 노출돼 있다. 입국 때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 등을 들여오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재수 없으면 걸린다’라는 평가는 관세행정의 민낯을 보여 준다. 엑스레이 검사 직원 개개인의 능력에 ‘관세 국경’을 맡겨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한진 일가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해외 신용카드의 실시간 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끄럽지만 바꾸겠다는 의지 천명

그동안 관세행정은 세금을 징수하고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업무의 막중함 때문에 경직됐다. 세관 따로, 기업 따로 방식이다 보니 분쟁도 끊이질 않는다.

관세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5년 43.9%, 2016년 33.8%, 지난해 45.1%로 치솟았다. 행정소송도 연간 100건씩 제기되는데 최근 3년간 관세청 패소율이 각각 19.6%, 15.8%, 24.0%였다. 잘못 부과되는 관세가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근 수입업체와 해석이 엇갈린 세금 부과를 놓고 진행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근거 규정이 미비해 벌어진 결과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기화(증발)와 리턴가스가 대표적이다. 세관은 운송 중 기화되는 LNG를 전체 수입량에 포함해 세금을 추징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수송선 탱크 압력 유지를 위해 남겨두는 리턴가스 역시 과세 대상으로 분리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최성재 한국가스공사 과장은 “LNG는 승선부터 하역까지 전 과정에서 물량이 변화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동안 세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기업 불편 해소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저케이블은 길고 굵어 선박에 케이블을 감아 주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수출지에 하역 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데 ‘재수입 면세’ 규정이 없어 혼란을 빚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종욱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그동안 관세행정이 적발과 관세 추징 등 실적에 집중하면서 수요자에 대한 고려보다 규정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다”며 “범법자를 양산하는 행정이 아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8-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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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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