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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움받을 용기’ 없는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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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번 정부, 국회서 번번히 무산...‘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의 모습. 서울신문 DB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밑그림이 나왔지만, 행후 입법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여야 정치권이 개혁방안에 합의하지 못해 연금개혁안이 표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은 추계 결과,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했다. 소진 시기를 2060년으로 잡았던 2013년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년 앞당겨졌다. 정부는 국민의 거부반응을 의식해 이 방안은 어디까지나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묶은 정책자문안일 뿐 정부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방안을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현실화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게 복지부 안팎의 관측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기성세대와 현세대, 미래세대가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낸 돈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재정구조를 ‘적정 부담-적정 급여’체계로 바꿔야 하고, 그러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보험료 인상 등은 없을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여서 해법 찾기가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의 9%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일본(17.8%), 독일(18.7%),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 등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보험료를 올리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애초 1988년 연금제도 도입 때부터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중) 70%’로, 보험료보다 워낙 후하게 지급하는 체계로 짜여있었기에 수지균형을 이루려는 조치였다.

1997년 1차 연금개편 때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6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가입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스스로 포기했다.

2003년 10월 노무현 정부는 16대 국회에서 15.90%까지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됐다. 하지만 국회가 교체되는 어수선한 시기에 제대로 논의테이블에 올라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2004년 6월 정부는 원안 그대로 17대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간 공방 끝에 공전했다. 2006년 보험료를 12.9%까지 올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2007년 2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 대신 보험료율은 9%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만 6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결국 주무장관이었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실패 책임을 지고 2007년 5월 장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2013년 7월 정부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9%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백지화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지금까지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의 연금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총선(2020년)과 대선(2022년) 등의 굵직한 정치일정에 발목이 잡혀 방치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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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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