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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자 자활지원,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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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자들의 경우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소송에 휘말리는 등 자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화재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 관내에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서울시로부터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민간협력을 통한 피해복구 지원, 그리고 소송 전 피해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특히,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는 더더욱 어려워 재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이제는 서울시가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화재가 차량, 에어컨 등 제조물과 연관된 경우 그 화재원인 규명이 매우 어려워 분쟁이 잦은 만큼 이에 대한 화재조사를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의무 부과와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한 소요 인력과 예산 확보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화재피해자 지원 대상으로 심리상담치료 지원, 민간협력체계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 등에 따른 화재원인조사,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협업 구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의 경우, 심의ㆍ조정 기구인 ‘화재피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며, 화재피해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소방재난본부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 당국은 4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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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