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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외국인 시내면세점 ‘현장 인도’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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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유통·밀반출 차단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현장 인도’가 일부 제한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출국장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산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현장 인도를 허용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장 인도 금액이 2조 5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산면세품 판매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면세품이 외국으로 밀반출되거나 국내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보따리상 등이 제도를 악용해 불법 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게 드러났다. 최근 시내면세점 직원이 화장품 판매업자와 짜고 중국인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샴푸를 구매한 뒤 국내에 유통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외국인의 현장 인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을 자주 이용하고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사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사더라도 현장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출국할 때 공항과 항만에서 받은 뒤 출국해야 한다. 부정 구매자는 국세청에 통보해 면세받은 세금(부가가치세)도 추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 인도’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확인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다만 국산면세품 판매 위축이 되지 않도록 개선된 현장 인도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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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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