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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공공의 적’ 인가요?… 2040 공무원들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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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촉발된 공무원연금 개혁 여론… 2040 공무원들의 하소연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공공의 적’이 된 기분이에요.”

지방직 공무원 A씨는 최근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보장 수준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A씨는 65세부터 한 달 134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A씨는 “이전에 입직한 분들과 비교하면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라 수익비는 국민연금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세금으로 적자가 보전된다’, ‘절대적인 금액이 많지 않느냐’는 말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었지만 다툼으로 번질까 걱정돼 그만뒀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1주일간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800여건 올라왔다. ‘국민연금 거론 전에 공무원·교사·군인 연금부터 개혁하라’,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무원연금 반대’, ‘공무원연금 폐기’, ‘대한민국 특권계층 공무원’ 등의 게시글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익비를 갖고 있고,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 등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요구 靑청원 800여건

21일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평균 연금액은 국민연금이 33만 7000원, 공무원연금은 240만 5000원이다. 가입 기간이나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다. 또 국민연금법은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 보장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반면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현재 지급되는 연금액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데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20~40대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으로 촉발된 공무원연금 개혁 여론에는 억울함을 토로한다. 2015년 윗사람에게는 후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박한 ‘상후하박’(上厚下薄)식으로 이뤄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이미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B씨는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온 이후 ‘너는 공무원이라서 좋겠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최근에 입직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미 연금액이 크게 깎인 상태지만 여전히 조금만 내고 엄청난 금액을 받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기존에 비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다. 공무원이 내는 돈(기여율)은 기존 7%에서 2020년까지 총 9%까지 높이고, 받는 돈(지급률)은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줄어든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기존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개혁안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재직 기간이 20년 넘은 공무원들의 연금액은 큰 변화가 없다.

대구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 C씨는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25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똑같은 7급에서 시작했지만 20년 전에 입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액이 거의 깎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7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B씨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202만원에서 175만원으로 13.4% 감소했다.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을 의미하는 수익비는 1.68배로 현재 국민연금의 수익비(1.4~1.8배)와 큰 차이가 없다. 반면 199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연금액이 243만원에서 개혁 이후에도 232만원으로 4.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수익비도 2.47배로 국민연금 가입자나 후배 공무원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년차 이상은 연금액 거의 안 깎여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발점은 국민연금 수익자의 반발이었다. ‘공무원들은 왜 적게 내고 많이 받아 가느냐’는 불만에서 시작된 제도 개선 논의는 수익비를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가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공무원 D씨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과 또다시 큰 차이가 발생하면 공무원연금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2015년 개혁으로 2016년 임용된 공무원부터 수익비가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 된 만큼 곧바로 제도 개혁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나 지급 수준에 변화가 있다면 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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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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