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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임대주택 구한 ‘특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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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관운영 감사보고 실태 공개

연금공단, 세종 128가구 공모없이 배정
전화로 신청하고 선정 기준도 불합리
사학공단, 무자격자에 유족연금 지급


공무원연금공단이 세종에 공무원임대주택 128가구를 배정하면서 공개 모집 절차 없이 마음대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을 잘못 감액하거나 수급 자격이 없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세종에 임대주택 3개 단지(1661가구)를 조성했다. 919가구는 공단이 직접 배정하고 나머지 742가구는 세종에 입주한 기관에 배분했다.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단이 직접 임대주택을 배정할 때는 공단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 뒤, 무주택 여부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담당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화 신청자에게 임의로 128가구를 배정했다. 전화 한 통으로 임대주택을 구한 공무원은 해양경찰청과 세종교육청, 인사혁신처,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청사관리소,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했다.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도 불합리했다. 공단은 입주희망자 가구소득이 아닌 신청자 개인소득만 봤고 무주택 기간에도 차이를 두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장기무주택 가구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에게 “A씨를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하고 앞으로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를 원칙 없이 선정하지 못하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사학연금법 등에 따라 1996년 1월부터 사학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자(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공무원연금을 함께 받을 땐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해 지급한다. 단 1996년 이전에 유족연급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는 감액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학연금공단은 1996년 이전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해 연금을 받던 수급자 B씨와 C씨에게 “공무원연금을 함께 받게 돼 감액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해 2억 7870만원을 덜 지급했다. 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자녀일 때는 19세 미만이어야 하고, 19세 이상임에도 연금을 받으려면 장애등급이 7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학연금공단은 D(23)씨가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유족연금을 신청했음에도 별다른 심의 없이 6276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B씨와 C씨에게 잘못 감액한 금액 2억 7870만원을 돌려주고, D씨에게서 6276만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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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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