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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1회용품 사용규제 1달, 그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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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서울시의원,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


사진=매장 내 붙어 있는 1회용컵 사용 규제 안내문

서울시는 7월9일부터 25일까지 자치구 및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2018년 5월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상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1회용컵의 무분별한 사용 줄이기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갖고, 8월부터는 현장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에는 5~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1회용품 폐기물 배출 억제를 위한 카페1회용품 사용규제 1달, 과연 그 성과는 어떠할까? 서울특별시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1선거구)은 지난 16,17일 양일간 지역 커피전문점 방문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카페 1회용품 사용억제관련 정책 시행 상황을 살펴 보았다.

여름 해가 뜨거운 한낮의 점심시간, 서울 도심의 카페에는 시원한 아이스 음료를 찾는 회사원들로 북적였다. 주문대 앞에는 1회용컵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실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회사원들 앞에는 종이컵에 담긴 음료가 놓여 있었다. 실내에서 마시는 아이스 음료라면 다회용 컵에 담겨 있어야 했지만, 종이컵에 담긴 아이스 음료를 마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1회용 플라스틱컵의 자리를 1회용 종이컵이 대체하고 있는 이유는 자원재활용법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는 1회용 종이컵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한달간은 계도 및 지도 감독이 이루어졌던 기간으로 매장의 협약내용 인지여부, 다회용컵 우선제공여부, 매장내 머그컵 비치 및 세척시설 보유 유무, 개인 텀블러 사용시 할인 여부, 분리배출 이행여부가 점검되었으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또한 현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의 사용량 변화에 대한 파악도 좀 더 기간을 지켜보고 점검해야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상임위 소속인 김정환 의원은 “1회용품 규제 정책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미래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정책으로, 지난겨울 재활용품 수거거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겪은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환경정책이지만 그 취지와 현장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행한달 본 정책의 시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점검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김정환 의원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미래 환경에 대한 책임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참여를 통해 성과를 이루어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정환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으로서 서울시 차원에서 성공적이며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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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