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2016년 법령 개정으로 디지털광고물 설치 기준의 ‘일부’가 허용됐으나 광고주가 ‘전면’ 허용된 것으로 오해해 불법 광고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도시 경관을 망치는 주범이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돌출형, 3층 이하 벽면, 창문 전광류 광고물이며 1차 정비 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다. 다만 법적 제재보다는 연말까지 최대한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자율 정비로 쾌적한 도시 경관과 건전한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8-24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