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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반대에도… 고양시 ‘생활숙박시설 신축’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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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관광호텔급 부지에 허가…도시·건축공동위 심의 열고 조건부 승인

전 시의회 의장 등 “부지 용도 어긋나”
반대의견서 제출했지만 안건 통과 강행

경기 고양시가 관광호텔을 지으려던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 지원 부지에 수익성이 좋은 생활숙박시설 신축을 허가해 ‘특혜논란’이 이는 가운데<서울신문 8월 14일자 16면> 고양시가 각계의 반대에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안건 통과를 강행한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26일 서울신문이 고양시로부터 건네받은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E2-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해 7월 W(직전 P)사에 일산서구 대화동 E2-2부지 3947㎡를 3.3㎡(1평)당 약 1300만원대에 매각했다.

고양시는 올해 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부지에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낸 세부개발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무원·교수·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에 앞서 킨텍스한류월드공동주택연합회 서모씨 등 930여명은 “E2-2부지에는 글로벌 호텔체인 또는 브랜드 호텔이 입지해야 컨벤션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서를 고양시에 제출했다. 박윤희 전 시의회 의장 등도 “도시형 생활시설은 (수익성이 좋은 주거용)오피스텔과 다름없고, 토지 용도가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라는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서를 냈다. 이런 반대 여론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심의를 보류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의 오피스텔 전용을 방지하라”는 조건을 달아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용했다.

지역 건축업계에서는 “객실을 개별 분양한 뒤 숙박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직접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하나 마나 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 직원도 “당초 반대 여론이 커 부담스러웠으나, 토지를 분양한 부서에서 사업자가 낸 세부개발계획 통과를 밀어붙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제 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W사는 분양 승인도 나기 전인 지난 6월 말부터 ‘호텔식 오피스텔’, ‘생활형 주거시설’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분양 예약을 받아 422객실 대부분을 사전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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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