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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자전거 안전모 착용 새달 28일부터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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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vs“과도한 규제”

다음달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헬멧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공공자전거에 더이상 안전모를 비치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상당수 자전거 이용자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 없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만 만든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응급실 통계나 외국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자전저 안전모 착용이 ‘결국은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한다.

●OECD 국가 중 24개국 안전모 의무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전거 안전모가 의무화된 곳은 모두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모든 이용자에게 착용 의무를 부과한 곳은 호주와 뉴질랜드, 핀란드 등 10개국이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일본 등 12개 나라는 미성년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州)에 따라 착용 의무가 다르다. 반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17개국은 안전모 착용 의무가 없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북미·유럽 지역만 놓고 보면 자전거 헬멧 의무화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나뉘어 있다.

국내 자전거 단체들은 정부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그저 충돌 발생할 순간의 안전만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자전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차량 중심 도로체계’를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의 2013∼2017년 자전거 사고 유형을 보면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비율이 75.5%나 된다. 차와 자전거가 부딪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 도로를 정비하거나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의를 요구하지 않고 (약자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안전모를 쓰라고 하는 건 근본 처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출퇴근할 때 헬멧을 쓰면 머리가 눌리고 땀이 차 불편하다는 점도 안전모 착용을 꺼리게 한다.

특히 안전모 의무화에 대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차량이 위험하다고 해서 보행자에게 헬멧을 쓰라고 하지는 않는다”면서 “1991년부터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한 호주에서도 최근 들어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개인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그저 자전거 운전자에게만 떠넘기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전거 사고 2배 늘어 더이상 늦출 수 없어”

반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안전벨트처럼 개인 안전에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퍼져 의무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지난 10년(2007~2016년)간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사고가 두 배 가까이 늘어 더이상 헬멧 착용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2017년 자전거 사고 사망자 941명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자는 832명으로 안전모를 쓴 운전자(109명)보다 8배나 많았다. 보건복지부의 2012∼2016년 통계에서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부상 부위는 머리가 38.4%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단체의 주장대로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당장은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면서 “카시트 착용이나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등도 실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데 10년 정도 걸렸다. 지금의 안전모 규정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안전모를 쓰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센터장은 “각종 의료 통계를 보면 확실히 자전거 안전모를 쓰는 것이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 같다. 인식 전환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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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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